택배 노동자가 파업을 중단했지만, CJ대한통운은 '파업구역 배송 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자정 배송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1~22일 파업을 시작했던 노동자는 29일 정상 출근을 했다고 했다. 창원성산·의창·마산회원·거제·김해 등 택배노조 경남지부 노동자 160여 명도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30일 낮 12시 현재 아직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한 시점에서 CJ대한통운이 접수 중단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노조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파업을 시작할 때 CJ대한통운에 공문을 보냈고, 철회할 때도 공문을 보내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경남 창원·김해·거제, 울산, 대구, 경북 경주·김천, 광주, 충북 청주, 경기 성남·수원·안산·여주·이천·평택 등에서 접수 중단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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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파업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황성욱 택배연대노조 경남지부장은 "노조 조합원만 물건 자체가 오지를 않으니까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각 대리점에서 파업 참여 노동자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라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이 각 위탁대리점이 요청해야 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며 공을 넘기고 있지만, 해제 조치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울산 야음대리점장과 광주 희망대리점장이 CJ대한통운에 접수 중단 해제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리점 뒤에 숨어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배송 재개는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노조로부터 정상배송 의사를 확인한 개별 대리점이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상품 접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일부 현장에서 아직 피켓시위를 하거나 배송을 방해하고 사무실을 점거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가 대리점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대리점이 요청해야할 사안"이라며 "일부 대리점에서 접수 중단 해제 요청이 온 것이 있는데, 절차에 따라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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