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도정 질문서 "공청회 추가 등 올해 연말 넘기기 어려울 듯"

경남교육청이 올해 연말까지 경남도의회에 넘기로 했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내년 제출로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은 30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강근식(자유한국당·통영2) 의원 '도정 질문'에 나와 "애초 일정은 12월 말까지 의회에 넘기는 걸 생각했지만, 한 번 더 공청회가 열리면 일정이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안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 대해 "절차적으로는 완성됐다고 보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의사진행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질문과 답변을 못한 건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더 많은 의견을 여쭤봐 달라고 해서 공청회를 12월 권역별로 5곳으로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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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30일 열린 강근식 도의원 '도정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에 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공약이다 보니 서두르는 것 같다. 공청회를 분산해서 여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 더 많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조례 제정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공청회를 연다고 해서 찬반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고민으로 봐달라"고 답변했다.

교육청은 12월 19일 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에서 동시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열린 1차 공청회에는 학생·학부모·교원·도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발표자 8명이 발표했지만, 반대 쪽의 극심한 방해로 파행을 겪었다.

이 밖에도 박 교육감은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 "조직을 개편해 전문 심리상담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교권 전담팀'을 신설해 선생님들의 우려와 아이들의 인권상황도 동시에 충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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