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정책 관심없는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 의견 수렴않는 선거제 바뀌어야

예술행위나 예술활동은 하나의 노동 형태로 정의되지 못할 만큼 다양하다. 대부분 각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몇 개월에서 때로는 몇 년, 어떤 경우에는 평생에 걸쳐서 작업을 완성하기도 하지만, 보수는 아주 적거나 없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행위나 예술활동은 예술적 가치이기 이전에 직업이며, 직업은 노동을 통해 생활 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 노동은 이 기본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소외돼있다.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복지재단도 설립됐다지만 예술인복지법 안에 예술인들은 고립되어있고, 여전히 예술가들의 빈궁한 처지가 개선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프랑스에는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테르미탕(Intermittents)이라는 제도가 있다. 독일은 예술가사회보험법과 KSK(예술인사회보장금고)가 있고, 이탈리아는 ENPALS(특별사회보장)의 인증을 통하여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를 포괄 제공한다. 캐나다의 예술가지위법, 네덜란드 WIK(최저생활보장제도), 룩셈부르크의 문화사회기금, 아일랜드도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 실업급여제도나 고용보험을 비롯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안전망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울산은 올해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을 2년에 한 차례 지원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예술활동을 담보로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예술인특례보증지원을 마련했다.

경남도도 저금리 예술 활동 자금대출 지원사업인 '그라민 금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제정과 예술인복지센터 설립, 예술인임대주택과 예술인 마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예술인을 대표한다는 경남예총의 반응과 대응은 들은 바가 없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업자득이다! 회원은 없고 회원단체만 있는 기형적인 경남예술의 대표단체는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회원단체 몇몇의 대의원들이 모여 간접투표로 치러진다. 물론 대의원단을 따로 뽑는 선거도 없다. 그러니까 경남예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이상한 구조다. 어떤 예술단체는 30년 전의 회장이 여전히 회장을 하고 있고 30년 전의 대의원이 지금도 대의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을 만들어도 관심이 없고,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강제 병합할 때도, 그리고 합천 덕곡으로 합병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이전을 해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 나는 2011년 4월 21일 자 경남도민일보 <멍석>에 '예총이 죽어야 예술인이 산다!'고 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경남예총이 죽어야 경남의 예술인이 산다! 결국 개선하지 못하는 경남예술계의 자업자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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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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