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속거래나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갑질 피해 사례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400여 개를 적발해 스스로 잘못된 점을 해결하도록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 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그 비율이 55.9%에서 91.8%로 큰 폭으로 올랐다.

유형별로 법 위반 혐의 원사업자 비율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8%에서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60개)에 속한 2057개 기업을 상대로 전속거래 실태를 살펴본 결과 42개 기업집단의 142개사가 하나 이상의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이 가장 많았다. 전속거래 이유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70.8%)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가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술자료 유용'(6.3%)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39.4%)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32.4%)도 각각 3.5배,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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