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전환 앞두고
학칙 개정 심의 필요하지만
구성원 간 합의점 못 찾아

총장 직선제 구성원 투표비율을 놓고 갈등 중인 창원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창원대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시급한 이유는 총장 직선제를 위한 학칙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해 대학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대학 총장은 인사·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총장 직선제 과정에서 심각한 파벌이 조성된다는 우려가 있어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창원대 구성원들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한 단체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동문이나 외부 인사도 평의원에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창원대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에는 46명 중 34명(73.9%)을 교수가 차지하게 돼 있다. 나머지 직원 5명(10.9%), 학생 4명(8.7%), 총장 지명 교외인사 3명(6.5%)이었다.

창원대 구성원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부터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규정 개정에 관련해 논의를 이어왔다. 직원 단체(공무원노동조합·국공립대노동조합)는 평의원회를 교수회 추천 8명(47%), 직원 4명(23.5%), 학생 2명(11.8%), 조교 1명(5.9%), 총동창회 대표 등 총장 지명 교외 인사 2명(11.8%) 등 17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을 냈다.

학생회는 교수회 15명(42.9%), 직원 8명(22.9%), 학생 4명(11.4%), 조교 4명(11.4%), 총동창회 대표 등 교외 인사 4명(11.4%) 등 35명 구성 의견을 냈다. 조교회는 직원 참여 비율을 50%로 하는 안을 냈다. 총동창회는 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 교수·직원·학생·조교 외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 '경남도지사·창원시장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교수회는 지난 5월 대학본부에 고등교육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교수·직원·학생·조교 4개 단체가 협의로 비율을 정하자는 안을 냈는데 총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대학평의원회 설치 조항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며 지난 8월 낸 헌법소원을 근거로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법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더딘 가운데, 창원대 대학본부가 29일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공모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학칙 변경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 이날 창원대는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총장 선거 사무를 위탁했다.

최해범 총장은 이날 창원대 누리집과 학내 게시판 등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과 세칙을 상위법령(고등교육법)에 맞게 조속히 개정·확정해야 한다"며 "총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개인이나 단체의 입장을 떠나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배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담화문을 내걸었다.

이에 교수회는 학칙 개정을 하려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학생·조교 등 단체는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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