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피의사실 공표"고발
검찰 "중립 의무 위반 아냐"

창원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경찰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경찰이 6·13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는 송도근 사천시장을 표적 수사했고,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와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청장을 고발했었다.

고발 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경찰이 고발, 수사 의뢰를 받아 후보에 대해 수사를 했고,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양산·창원시장 후보자 혐의 부분이 언론에 이미 다 나온 상태였고, 사천시장에 대해서도 이 청장 등의 통화 여부, 참고인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의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선거에 미칠 의도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어서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도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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