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령군 한 목욕탕에서 입욕 중이던 60대, 70대 남성 2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주와 직원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의령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바탕으로 폭포수 모터에 연결된 노후 전선 단락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선 단락이 전날 모터 공사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목욕탕 업주 ㄱ(62) 씨와 직원 ㄴ(65) 씨, 외주 전기안전관리자 ㄷ(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전날 모터 설치를 한 업자 ㄹ(44) 씨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ㄹ 씨가 전기 기사 자격증 없이 모터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공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과실 치사 혐의를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관련자 4명에 대해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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