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내달 19일 2차 개최

경남도교육청은 12월 19일 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에서 동시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1차 공청회에 이어 2번째다.

1차 공청회에 학생·학부모·교원·도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발표자 8명이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반대 측 방청객들이 고함을 지르고, 단상에 올라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토론을 방해했다. 또 공청회 발표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5개 권역 공청회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행사 진행 방식을 일부 바꾼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례안 설명을 구성 설명으로 대신하고, 공청회 사회를 공무원이 맡되 의견 개진이나 발언 요약 등은 하지 않고 발언자 지명, 시간 확인 등 토론 참여자 간 합의된 진행만 담당하기로 했다. 또 발표자를 공개 모집하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뜻을 받아 찬반 동률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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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의견 수렴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 공청회장 인근에서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양측이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김구연 기자 iris15@idomin.com

2차 공청회는 △창원(창원·창녕·함안·의령) △김해(김해·밀양) △양산 △진주(진주·거창·함양·산청·하동·사천·남해·합천) △통영(통영·거제·고성)교육지원청에서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도교육청은 공청회 내용을 30일 5개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련 공문을 각 학교로 발송할 계획이다.

허인수 학교생활과장은 "1차 공청회에서 지적된 공정성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둬서 준비할 것이며, 1차 때처럼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또 "2차 공청회는 권역별로 진행하는 만큼 발표자·방청객 모두 주소를 받아 해당 지역 주민들만 참여하도록 해 다양한 지역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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