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소방법 개정 이전 설립된 393곳 '안전 무방비'
송순호 도의원 지적…교육청 "추경 예산 편성 계획"

도내 병설유치원에 화재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기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의 '도정 질문'에 나와 "도내 전체 병설유치원 393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병설유치원은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 이유에 대해 "소방법 개정 이전 병설유치원이 설립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소방법은 지난 6월 말 일부 개정됐다. 개정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면적 300㎡ 이상 병설유치원은 스프링클러(간이)를 설치해야 한다.

단설유치원(단독으로 설치, 예산과 교육, 행정을 집행하는 유아 교육기관)은 전체 28곳 가운데 24곳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높았다.

271곳 가운데 136곳에 설치(50.2%)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립유치원은 2004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노유자시설(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돼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일반)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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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순호 도의원이 29일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송 의원은 이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운 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치원 소방시설은 법적 규정을 떠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며 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학교별 공립유치원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난 7월 진행했다"며 "조사결과 전체면적 300㎡ 이상 병설유치원(3학급 이상)은 89곳이었으며, 소요예산은 9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본예산에 21곳 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300㎡ 이상 나머지 68곳도 2019년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300㎡ 미만의 병설유치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예산을 추계해 3개년 또는 5개년 계획을 세워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국장은 "21곳 외에 나머지 68곳 병설유치원은 2019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설치할 계획"이라며 "소방법 개정 규정상 소방시설 개선 대상이 아닌 소규모 병설유치원(3학급 미만, 300㎡ 미만)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송 의원은 "사립유치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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