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유니시티 '스타필드'홍보
입주 예정자들 손배소송 준비
상도 넘게 되면 배상책임 따라

아파트 '분양 과장 광고'가 관행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행정 지도에 나서도 잠시 그때뿐이다. 이에 아파트 계약자들이 직접 손배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유니시티 '스타필드' 후폭풍 = '중동 유니시티'는 과거 분양 당시 '신세계 스타필드'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현재까지 입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공사 진행 중인 '중동 유니시티(창원시 의창구 옛 39사 터)' 일대를 둘러봤을 때,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은 기정사실인 듯한 분위기였다. 일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신세계에서 내년(2018년) 1월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했다.

문제는 유니시티 홈페이지도 조감도에 '예정'이라는 별도 문구 없이 '신세계 복합쇼핑몰'이라고만 해놓았다는 점이다. 또한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아파텔' 분양 사무실은 스타필드를 홍보 전면에 내세우며 '신세계 효과 인근 부동산 들썩' '복합쇼핑몰 전성시대 인근 땅값 기대감 들썩'과 같은 신문·분석 자료를 벽면에 내걸었다. 이곳 관계자는 "오는 9월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가 내년 3~4월 공사를 시작한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 지난해 8월 창원 중동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아파텔' 분양사무실에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 자료가 전시돼 있었다. /경남도민일보 DB

하지만 당시 신세계그룹은 중동 유니시티 상업용지 약 3만 4111㎡(1만 318평)를 750억 원에 매입만 해놓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과장 광고' 논란이 일었고, 창원시가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1년 넘게 지난 지금,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여부'는 지역사회 찬반 논란 속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세계 측은 시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시는 '공론화위원회에 올려서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과 입주대책위 측은 지금까지의 심적 고통을 주장하며 태영건설·(주)유니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3·4단지 분양 때는 모델하우스 벽면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확정'이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붙여둔 걸 똑똑히 기억한다. 상담하는 이들도 '2017년 ○월에 삽을 뜬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면서 "이런 문구나 말을 떠나 개발자가 '신세계 스타필드'를 홍보 전면에 활용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주)유니시티 관계자는 "우리는 1·2단지 분양 당시 신세계 스타필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3·4단지 때도 '(신세계 스타필드) 계획'이라고만 했다. 그리고 신문기사와 당시까지 진행된 내용 그대로만 홍보에 활용했지, 그 이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입주 예정자들과 똑같이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느슨한 법적 판단이 과장 광고 부추긴다? = 법조계는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다. '법무법인 믿음' 김태형 변호사는 "광고가 그렇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재산손해로 연결되었다면 손배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만약 나중에라도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이 이뤄진다면 다르다. 약속이 지켜졌고, 입지 이점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기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상가 등의 분양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처분 혹은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11조(손해액의 인정)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창원시 의창구 옛 39사단 자리에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신세계가 상업용지로 사들인 터.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과거 판례를 보면, 경기도 파주시 한 아파트 건설사는 분양 당시 '인근 지하철 역사 신설'을 홍보 책자에 넣었고, 상담사들도 '신역세권'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입주 후에도 지하철역 신설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지하철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건설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분양 과장 광고'를 제한적으로는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건설사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입주 후 3년이 지나면 손배 책임 소멸시효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과장된 성질을 두고 있는데, 법적 판단은 이를 넓게 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흔히 말해 상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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