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소 대책,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인사독립권 등 요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마치고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위가 지난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담은 것으로 지난달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안을 통해 구체화된 바 있다.

경남 등 11개 권역 주민과 지방의원, 공무원, 자치분권 활동가, 지역언론이 참여한 자치분권위 현장간담회에서는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광역·기초단체 교부세 감소 대책을 비롯해 △4대 기초복지 국가 책임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와 세율 조정권한 이양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인사독립권 부여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등이 집중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3일 자치분권위가 별도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서도 △인구 50만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포함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장뿐 아니라 △소방의 국가직 전환, 세월호 같은 전국적 사건 대응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고 자치분권위는 전했다.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광역단위 추진과 국가경찰의 기존 권한·규모 온존, 검·경수사권 조정과 충돌 여지 등으로 공개 직후부터 적잖은 논란이 인 바 있다.

자치분권위는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에서 개진된 의견을 참고로 30일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해 문 대통령에 보고 후 관련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수렴된 의견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이라며 "곧 의결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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