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장 등 수사 건 … 창원지검 "경찰 적법한 수사"

창원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경찰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경찰이 6·13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는 송도근 사천시장을 표적 수사했고,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와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청장을 고발했었다.

이용표.jpg
지난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용표 경남경찰청장. /경남도민일보DB

고발 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경찰이 고발, 수사 의뢰를 받아 후보에 대해 수사를 했고,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양산·창원시장 후보자 혐의 부분이 언론에 이미 다 나온 상태였고, 사천시장에 대해서도 이 청장 등의 통화 여부, 참고인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의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선거에 미칠 의도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도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29일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