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예산·인력 유용 혐의
감사원, 배임·사기 해당 판단

감사원이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 원장과 연구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또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연구원은 겸업 승인을 받아 휴직하고 회사를 차린 뒤 전기연의 예산과 인력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전 원장은 이들의 행위에 동조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28일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전기연 선임연구원 ㄴ씨와 책임연구원 ㄷ씨는 휴직을 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체 ㄱ사를 창업한 뒤 전기연과 복강경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기연이 특허 등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고, ㄱ사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권을 받고자 할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기로 돼 있다.

전기연은 복강경 상용화 연구결과를 가지고 2건의 특허를 출원한 뒤 2016년 10월 ㄱ사에 실시계약을 체결할지 요청했으나, ㄷ씨는 "연구결과가 상용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향후에도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전기연이 기술 이전을 할 다른 업체를 모집하자 ㄷ씨는 자신이 전기연이 출원한 특허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공동 출원이나 ㄱ사의 특허 무상사용 또는 전기연의 특허출원 취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당시 전기연 원장 박모 씨는 협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수차례 지시, 전기연이 2017년 4월 ㄱ사를 특허 출원인으로 추가해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로 인해 ㄱ사는 무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기연은 ㄱ사로부터 기술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전기연은 해당 특허를 다른 업체에는 착수기본료 3억7000만 원 및 판매금액의 2.5%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아울러 감사결과 ㄴ씨는 창업에 앞서 같은 해 6∼7월 전기연이 ㄹ사와 '형광내시경 카메라기구 설계' 등 3건의 계약을 체결토록 해 3344만 원을 지급한 뒤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꾸미고는 복강경시스템 관련 제품을 ㄱ사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돈은 전기연이 냈는데 제품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받도록 했기에 감사원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ㄷ씨는 전기연에 위촉연구원으로 있는 러시아 연구원 2명과 청년인턴연수생 1명이 전기연의 업무가 아닌 ㄱ사 업무를 하도록 하고는 전기연이 인건비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 역시 전기연 전 원장이 동의해줬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전기연구원장에게 ㄴ씨와 ㄷ씨를 해임하고, 전 원장 박씨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비위내용을 통보해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이 전기연에서 빼돌린 예산 3344만 원과 인건비 1억3000여만 원을 회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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