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림훼손·난개발 차단 기대

투기용으로 변질하고 산지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을 만드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건설이 다음 달부터 차단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던 것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으로,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시설은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를 포함해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태양광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사용하려는 산지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 △폐패널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등이다. 특히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키로 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이 뒤늦게 시행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태양광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던 원전계가 논리를 잃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대로 된 태양광 사업 근거가 마련됐고, 장애요소였던 투기성 태양광발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면서 "태양광 보급 확대로 건강한 에너지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산림청 관계자도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투기를 위한 산지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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