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술을 마신 20대가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공분을 산 사건의 첫 공판이 29일 열린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왜 피해자를 구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 머리를 30분간 집중적으로 때리고, 폭행 직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의 문구를 검색한 점 등을 이유로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다며 살인 혐의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처럼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2016~ 2017년 2년간 전국적으로 78만여 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공개한 경찰청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 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6~2017년 2년간 주취 범죄 피의자는 78만 6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소년도 1만 609명이다.

경남은 지난 2016년 3만 1820명, 2017년 2만 5797명 등 2년간 5만 7617명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청소년은 567명이었다. 범죄비율별로 △폭력범죄 1만 4030(청소년 302)명 △강력범죄 941(39)명 △절도범죄 936(31)명 △지능범죄 1184(12)명 △기타 4만 526(183)명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9일 '음주와 양형'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5년간 살인범죄 사건 판결문 중 음주 등 본인 책임이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에 적용된 사건이 1.17%(2905건 중 34건)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 근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특히 주취 감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결 중 그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기재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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