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결과 3번 후보가 1dnl
내부문서엔 1번 당선 표기
"서류 정리하다 담당자 실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지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 결과와 다른 당선자를 표기한 내부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구설에 올랐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단지(입주민 1017명)는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지난 26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거를 치렀다. 투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 현장투표소에서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이뤄졌다. 706명이 투표했고, 1번 후보가 25.35%(179표), 2번 후보가 20.4%(144표), 3번 후보가 54.25%(383표·당선)를 얻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7일 3번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문제는 마산회원구선관위 내부 결재용 서류에는 1번 후보가 당선한 것으로 표기된 점이다. 이 서류에는 1번 후보가 54.25%, 2번 후보가 25.35%, 3번 후보가 20.4%를 얻은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알게 된 1·2번 후보는 선관위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했다.

1번 후보는 "27일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 직원은 1번이 당선됐다고 해놓고, 문서가 잘못됐다고 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2번 후보는 "정견 발표를 위해 홍보 현수막을 3일 전부터 걸어달라고 요청해도 고작 24시간도 걸지 않았다. 이렇게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선관위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내부 결재용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결재용 문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득표순으로 나온 온라인 개표 결과를 보고 내부 결재용 서류를 정리하다 실수한 것이 맞다"며 "오류에 대한 내부적 실수는 인정하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1·2번 후보는 당선된 3번 후보의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문제 삼으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만 제공한 것이고, 선거운동·방식 등에 대한 것은 입주민 공동자치규약에 따라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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