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주의·경고는 18건에 그쳐...울산, 민원중재절차로 갈등해소

경남에서 경찰관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매년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경찰관 '불친절' 민원 접수 건수는 2013년 478건, 2014년 584건, 2015년 451건, 2016년 480건, 2017년 390건, 2018년(8월까지) 216건이었다. 불친절 민원은 경남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접수된 것만 집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는 2013년 주의 5건, 2014년 경고 2·주의 1건, 2015년 경고 1·주의 3건, 2016년 경고 1건, 2017년 경고 2건, 2018년 주의 3건에 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8월까지 경남경찰청의 수사관 교체요청은 모두 414건이 있었고, 302건이 교체됐다. 이 가운데 불친절 등 수사태도 불만으로 수사관을 교체한 것이 16건이다.

수사관 교체 요청은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때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담당 경찰관을 바꾸는 제도다. 올해 2월부터 '수사관 기피신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원인은 경찰의 사건·사고 처리과정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원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부패 경찰관 목격 등을 이유로 경찰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난 9월 청문감사관이 중재자가 되는 '민원중재절차'를 도입했다. 또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신설해 민원처리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했다.

울산경찰청은 "이전 민원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당사자의 적절한 사과나 해명 없이 경찰관에 대한 조치로만 종결되던 것을, 민원중재 절차를 통해 직접 대화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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