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추가비용 조사...복지 확대로 추가지출 줄지만 장애유형 따라 보전금액 차이

비장애인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장애인의 추가 생활비가 연간 127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전하는 장애수당 등이 지급되지만 집단 간 편차가 크고,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완전하게 보전받는 장애인은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추가비용 지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장애추가비용 항목 9개 총액은 월평균 12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를 제외한 8개 항목 총액은 2011년 11만 6000원, 2014년 11만 1000원, 2017년 10만 6000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장애추가비용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와 접근성 확충 효과지만 여전히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0만 6000원, 연간 127만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애추가비용 중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로 월평균 4만 8000원을 지출했고 교통비와 보호·간병비가 각각 월평균 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높았다.

오욱찬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30.7∼64.9%로 기초수급자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다.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에 비해 추가비용 지출액이 상당히 높은데도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급여액이 더 낮기 때문"이라며 "차상위초과자에게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 지급되며,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소득계층에서 차상위계층,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내부장애인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인상 규모를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지출 실태를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은 개인 특성이다. 특히 현재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 정도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도 장애 유형별로 달라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급여 현실화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세 개로 분리돼 있는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통합하는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급여 통합은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라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차등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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