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재개발조합 등에 청구
재판부 임원·대의원 건은 기각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창원시 교방2재개발구역 조합 임원진과 대의원들이 건설사에 매몰비용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전지방법원 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계룡건설산업이 교방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임원·대의원 등 44명을 상대로 대여금(매몰비용) 15억 2128만여 원을 갚으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개발조합에 갚으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개발 찬반 갈등을 빚어온 교방2구역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지난 3월 시공사 계룡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한 사업경비·조합운영비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조합 임원과 대의원 서명부를 근거로 연대보증을 했다며 매몰비용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한 보증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의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점, 서명부에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 찍은 간인이 없는 점, 연대보증을 명시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은 계룡건설산업에 매몰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교방2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지난해 12월 인가가 취소돼 실체가 없다.

피고 측 소송을 맡은 이재철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는 "조합이 없다면 계룡건설은 대여금을 못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전세보증금이나 집기류 등 조합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원고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원고 일부승소이지만, 사실상 피고 승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원고가 항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조합 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임원과 대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다시 소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한 교방2구역 주민 황회룡 씨는 "재판장이 승소했다고 알려주는 데 처음에는 거짓말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창원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매몰비용과 관련해 계룡건설에 수차례 요청했던 손금산입(채권 포기 대신 법인세 20% 감면) 처리 협의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방2구역 재개발은 지난 2006년 주택가를 허물고 900여 가구 아파트 단지를 짓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재개발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인근 회원동 재개발사업 추진 분위기와 분양률 등을 따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합원 414명 중 230명이 서명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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