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의 '파업 구역 택배접수 중단' 조치에 따라 국민과 중소업체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29일 자정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하며 21~22일부터 파업을 해왔다. 택배연대노조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했다.

황성욱 택배연대노조 경남지부장은 "사측이 정상적으로 물건이 전달하면 업무에 복귀한다는 의미"라며 "CJ대한통운은 집하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 조합원도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설립 필증을 받은 택배노조는 1년이 넘도록 '수수료 인하',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창원의창·성산·마산회원·김해·거제 등 5개 지회 노동자 160여 명이 파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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