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소폭 인상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판용)가 내년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했다.

의정비심의위는 28일 오후 1시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2019년 동결,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등 4년 동안 적용할 의정비를 의결했다.

정판용 위원장은 조선 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고려해 의정비를 삭감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두 차례 정회를 하는 등 논의 끝에 중재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차 회의에서도 1안으로 1년 동결, 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자는 안과 2년 동결, 2년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으로 올리자는 2안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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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은 2018년 기준 도의원 1명에게 한 해 월정수당으로 3899만 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급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를 합하면 도의원 내년 연간 의정비는 5699만 원이 된다.

심의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된다.

위원은 정판용 전 도의원을 비롯해 △권광현(창원대 회계학과 교수)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성인(경남울산기자협회 회장·경남도민일보 기자) △이정한(법무법인 규로 변호사) △김정숙(경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제경화(경남YWCA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지양(양산YMCA 사무총장) △김재성 이통장연합회 경남지부장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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