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노역 살다 나와 술 취해 행패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구치소에서 노역을 살다 나온 40대가 출소 당일 또 술을 마시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ㄱ(40)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지난 1월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에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ㄱ 씨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다 이날 오전 출소했다. ㄱ 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셔 너무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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