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민국 30경기 출장 정지

KBO가 2014년 1월 강민국(KT)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NC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KBO는 또 강민국에게 2019년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1군 엔트리 등록 기준·시범경기와 퓨처스리그 출장 제한) 처분을 내렸다.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적발 미신고 후 트레이드' 논란에 휩싸인 강민국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

강민국과 관련한 이번 논란 쟁점은 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유해행동에 대한 제재 여부였다.

앞서 NC도 논란이 불거지자 "강민국의 음주운전은 입단 전인 2014년 1월 초 훈련참가 기간 중 발생했고 당시 구단은 내부징계(벌금 500만 원·국외 전지훈련 제외)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음주운전 시점과 당시 강민국 신분'이 핵심이었던 셈인데, KBO는 이보다 강민국의 처벌 시점을 더 중요하게 봤다.

KBO는 "강민국 음주운전 사고가 KBO리그 소속선수로 공시(2014년 2월 10일)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선수가 해당 문제로 형사 처벌을 받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인 4월 8일이었다"며 "NC가 KBO에 선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리그 회원사로서의 규약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이어 "KBO 규약 제4조 지시·재정 및 재결 3항과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에 따라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는 승부조작 제안을 자진 신고한 이영하(두산)에게는 5000만 원, 음주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오현택(롯데)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8 KBO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로는 김광현(SK)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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