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성평등공약은 임기 내 성비 동수 내각 구성,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의 OECD 평균수준 15%까지 완화,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법제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40%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수당 제공,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립, 젠더폭력방지전담기구 설치, 친족성폭력처벌 강화, 성평등인권교육의 공교육 포함 등이다.

이들 중 정부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임기 중이긴 하지만, 집권 초반을 넘긴 현재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위험신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성범죄 영상물 대책을 '문재인의 10대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 당시 정책 제안을 접수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해 달라는 요구가 140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보복성 성범죄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퍼뜨린 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되며, 유통 사이트는 전수조사를 통해 폐쇄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불법 영상물 유포의 주범인 웹하드 업체를 운영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만 본보기 정도로 구속됐을 뿐,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지금도 피해 여성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불붙기 시작한 미투운동도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사회 각 분야 남성 권력자들의 성폭력 발본이 기대되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후속 대처 이후 여성들은 거센 역풍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여성 정책을 당장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는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 속에 나와 있다. 약속을 실천에 옮기면 된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미미한 여성 인권 개선이나 여성이 이전처럼 피해자 되기를 거부하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남성 사회의 조직적인 반격에 해당한다.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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