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합동 '가정폭력'대책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강화
상습·흉기사범 등은 구속 원칙
보호시설 운영·자립금 지원도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이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4만 명을 넘어섰고, 피해자 75%가 여성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2015년 4.1%에서 2018년 8.9%로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폭력신고이력, 입건 전력, 임시조치 신청 등 재발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 978가구에 이른다. 이 중 위험 등급인 A등급은 4319가정이다. 경남지역 A등급 96가정을 포함해 254가정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가정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과 인식개선 등을 제시했다.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한다.

또,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접근금지도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바꾼다.

경찰관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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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 어길시 징역형' 등이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날 때 2차 범죄를 막고자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관계부처는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도 추가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크면,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도 신설·운영된다. 정부는 피해자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하면 내년부터 1인당 500만 원가량 자립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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