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 수만 건을 올라인에 올린 웹하드 운영업자가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란물 등 불법 영상 4만 6000여 건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로 ㄱ(39)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9명을 입건했다. 또 국외로 출국한 웹하드 서버 유지보수 업체 대표 ㄴ(39)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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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음란물 /연합뉴스

ㄱ 씨는 지난해 2월 ㄴ 씨 등과 공모해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려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ㄴ 씨 등이 업체 디스크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계정인 회원 아이디 953개를 음란물 판매용으로 사용하고자 회원정보를 무단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확보한 아이디 명의로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4만 6000여 건을 올려 수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 업체가 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체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을 올렸다. 또 판매용 아이디를 사용하면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는 필터링이 이뤄지지 않게 다운로드 프로그램 소스 코드도 조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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