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외부위원 확대
현안 중심 연수 운영도

경남도의회가 논란이 된 '의원 국외연수'를 사전심사부터 결과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쳤다.

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27일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경남도민일보 주최 좌담회에서 "기존 국외연수 방식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정 전부 개정'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종전 심사위원회 위원은 9명 가운데 5명이 외부위원, 4명이 의원인 데다, 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셀프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실질적인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고쳤다.

또 연수계획서 제출시기를 기존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열어 위원회 의견을 연수계획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진 왼쪽부터)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유은상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1부장이 27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대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이 개정된 '경남도의회 의원국외연수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천편일률적'인 상임위원회별 연수형식도 깼다. 의원 임기 4년 가운데 지방선거, 원구성 변동 등이 있는 짝수 해에는 기존과 같은 상임위별 방식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홀수 해에는 의장단을 단장으로 10여 개 현안 주제를 선정, 소속 상임위 구분없이 의원 신청에 따라 팀(5∼7명)을 구성해 연수 시기를 골고루 분산·운영하도록 했다.

연수 결과도 여러 단계에 걸쳐 검증하고,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연수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 때에도 의원 명의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도록 보고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장 결재 후 내부(의회운영위원회)와 외부(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장 결재를 받은 뒤에는 홈페이지에 올린다. 또 정책적으로 시사점이 있는 내용은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외연수 주관업체 선정도 수의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외연수 심사 제외대상을 기존 7명 미만이었던 것을 5명 미만으로 개정해 심사대상 범위도 강화했다.

김지수 의장은 "국외연수는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시설 등을 견학해 경남도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 등을 개발하고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전 심사 단계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한 국외연수가 진행되므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6개 상임위원회별로 8일씩 호주·뉴질랜드·독일·미국·스페인·이탈리아 등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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