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유포한 1명도 수사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내려 받은 성관계 영상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30대 남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ㄱ 씨 등 5명은 지난 4월 한 사진 전문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성관계 영상·사진을 9월에서 10월 사이 음란물 사이트 등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 속 피해 여성의 전 남편이자 최초 유포자인 ㄷ 씨에게 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넘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ㄴ 씨도 불구속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유포된 영상은 ㄷ 씨가 평소 찍어둔 것과 ㄷ 씨가 ㄴ 씨에게서 받은 영상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의 전 남편이자 최초 유포자 ㄷ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돼 10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ㄷ 씨는 피해 여성과 이별하자 이들 영상을 퍼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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