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규탄 "여경 역할 안해"
경찰 "대치상황 밀착…추행 없었다"

택배노조 여성 노동자들이 폭력·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남경찰청을 규탄했다.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표 경남경찰청장 사과 △폭력·과잉진압 책임자·가담자 처벌·구속을 요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창원성산지회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 23일 대체배송 투입을 막고자 CJ대한통운과 대치하던 상황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고,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옥정 창원성산지회 조합원은 23일 오후 4~5시 경찰의 진압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 투입 차량을 불법배송이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노동자는 경찰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보호해주고자 출동한 것이라고 여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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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택배노조 여성 조합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경남경찰청 사과를 요구했다. /김희곤 기자

김 씨는 "여성 노동자 5명이 다른 조합원의 배려로 한 쪽 귀퉁이에 있었는데, 경찰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밀치기 시작했다. 저는 경찰 4명이 달라붙어 숨을 못 쉬겠다고 했다고 했었다"며 "병을 앓는 한 여성 조합원은 '나는 환자다'라고 외쳤으나 경찰은 우리를 더 옥죄었다. 다른 조합원은 경찰이 밀치는 과정에서 속옷이 풀려 나가게 해달라고 했으나 더 옥죌 뿐이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양영아 창원여성회장은 "여경이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를 옥죄는 과정에서 여성 조합원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경찰이 정당한 노조의 활동을 보호해주려고 출동했다고 믿었던 여성 조합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공권력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재벌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경찰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진해경찰서는 증거수집 영상 등을 통해 확인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해경찰서는 이날 택배노조가 대체배송을 막는 것이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23일 오후 수차례 경고방송 후 차량 이동로를 확보하고자 택배 노동자 50여 명을 둘러싸자, 노동자들이 경찰을 밀치는 과정에서 밀착된 상태로 대치했다고 밝혔다. 또 택배노조가 주장처럼 공격적으로 노동자를 밀어붙인 적이 없다며 '진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해경찰서장은 "경찰이 CJ대한통운 배송 차량 이동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얽히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증거수집 영상을 확인했는데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은 없다"며 "여경이 역할을 못한 것은 23일 검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노동자들이 갑자기 경찰을 밀치는 과정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업무방해로 택배노조를 고소(3건)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관계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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