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쌀쌀해지는 초겨울 날씨, 연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 쌀쌀한 날씨보다도 차가운 가족 간의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성폭력·가정폭력추방주간'이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사생활'이라는 인식으로 사회가 방관했지만, 가정폭력도 이제는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라는 인식이 커져 국민 모두 나서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학대예방 경찰관으로서 1년 넘게 근무하며 가정폭력 신고를 한 수많은 피해자와 상담해오면서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그 공포심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생명에 대한 위협과 욕설로 인해 어쩌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언젠가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그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적 제도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하였을 경우, 현 제도상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사건처리 후 징역이나 벌금형 등이 나와 결국에는 피해자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처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보호사건은 징역·벌금 등의 형이 부과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 두 번째로, 신변보호제도가 있다.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스마트워치, 주거지 순찰, 112긴급출동대상자등록 등을 결정하여 대상자를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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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등을 가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임시조치신청제도 등이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하여 24시간 상담, 긴급피난 등을 제공해주는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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