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합법적 쟁의행위 방해"고용부에 고소
CJ대한통운 "배송 거부해 접수 중단…교섭 책임 없다"선긋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6일째, 직장폐쇄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에 집하금지를 해 배송을 고의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에서 파업을 시작한 22일 자로 파업 노동자 배송구역에 물품을 집하하려는 경우 '집배권역 오류'로 송장이 출력되지 않게 했다"며 "CJ대한통운을 통해 파업 지역에 배송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해당 업체는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파업이 끝나더라도 배송할 물품이 없으면 사실상 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도 배달 물품이 줄어들고, 중소업체도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며 "교섭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와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1일 파업 이후 CJ대한통운이 파업 지역에 '집하(여러 가지 물건을 한곳으로 모음) 금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집하 금지 조치가 '불법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며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각 지점장은 대리점에 지난 19일 '서비스차질 관련 대책방안 회신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배송구역을 확인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경남 창원·김해·거제, 울산, 대구, 경북 경주·김천, 광주, 충북 청주, 경기 성남·수원·안산·여주·이천·평택 등에서 집하 금지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해 해당 구역에 대한 배송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물품을 보내는 이, 받는 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대체 배송을 위해 전국에 500여 명을 투입했다.

CJ대한통운은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수가 없다고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는 물품 배송 접수 중단이 불법 직장폐쇄라고 주장하는데, 노조는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노조법상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맞지 않다"며 "파업에 참가한 노조 택배 기사의 담당 구역만 배송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비노조 택배 기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택배노조 요구사항은 계약과 관련된 것인데, 계약 당사자는 기사와 대리점이다. 대리점은 CJ대한통운의 가맹점이 아니고 하청업체다. 원청이 하청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노조와 교섭은 할 수 없다"며 "택배노조는 노조법상 인정받은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게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도 노조의 지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택배 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다. 앞서 24일 택배노조 경남지부는 파업 중인 가운데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3명이 다쳤다며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에게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채증 영상을 통해 움직임, 동선 등을 전부 확인했는데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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