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립구산어린이집·학부모
"중단 약속해놓고 몰래 재추진"
시 "터 매입 위해 협의 진행"

한 어린이집 바로 앞에 수산물 작업장이 다시 들어서려 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지난해 창원시가 '공사 중단'을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창원시립구산어린이집은 지난해 11~12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어린이집 바로 앞에 수산물을 작은 단위로 포장하는 소분작업장이 들어설 뻔했기 때문이다. 당시 학부모들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와 함께 어린이집 앞 6m 좁은 도로에 트럭 등 왕래가 잦아져 교통사고 문제를 우려했다.

보육시설은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작업장이 들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에 학부모들은 면사무소·마산합포구청과 창원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중재를 요청했다. 작업장을 지으려는 어촌계장을 포함해 학부모·어린이집 원장·시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댔다.

그러던 중 창원시에서 연락이 왔다. 여성청소년보육과 관계자는 "잘 해결될 거 같으니 시민의소리·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글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신하고 지난해 말에 글을 삭제했다.

문제는 올해 11월 초에 생겼다. 작업장에 냉동고·팬 등을 포함한 집기가 하나둘 채워졌다. 다시금 작업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어촌계장의 동업자가 앞장섰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작업장을 짓지 못하도록 창원시에 재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달랐다. 바뀐 담당자는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는 투로 학부모들을 대했다. 한 학부모는 "공장을 짓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다"며 "현행법 운운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나와 학부모들이 화가 많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 김수미 씨는 "여기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에 위치해 있다. 이 같은 입지조건을 보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긴다"며 "어패류 소분작업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원아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다. 공장이 들어서면 떠나겠다고 말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소분작업장이 들어서는 터를 시가 매입하고자 건물 소유자·임차인과 협의하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3일 어린이집에 회신했다"며 "어린이집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조만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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