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단속
지난겨울 단속 건수 21건 불과
수산자원 보호 위해 면허 제한

경남도가 대구철을 맞아 불법어획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도내에서는 고성·거제·창원 등에서 대구가 많이 나는데, 불법어획이 활개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등과 대구, 김장용 새우 등 겨울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도는 불법어업과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자, 관계기관과 어업지도선을 평일·주말 24시간 1일 책임제로 교차 배치한다. 위판장, 활어판매점, 횟집 등 육상 지도단속도 병행해 불법 어획물 유통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 지난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선착장에서 불법 포획으로 적발된 대구. /창원해경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진해만 일대에서는 대구 불법어획이 횡행했다. 그런데도 이 기간 단속 건수는 동해어업관리단 14건, 창원해경 5건, 경남도 2건 등에 그쳤다.

2015년까지 대구 불법조업을 했다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어촌계원은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동해어업단 단속 선박이 보이면 비상연락 무전기로 공유하고 도망가면 못 잡는다. 경남도 지도선은 크고 느려서 못잡고, 해경은 빠르지만 의지가 없다"며 "대구 수놈 2마리 담긴 한 상자가 3만∼5만 원에 팔리는데, 호망이 아니라 자망이나 통발에 걸렸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망가는 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집까지 찾아가 처벌하기도 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어촌계 어민들은 26일 한 경남도의원을 만나 합법적으로 대구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진전·구산면에서 호망 어업 면허는 35건뿐이다. 면허 없이 대구를 잡으면 불법이다. 호망 면허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체량을 따져 발급 숫자를 제한한다. 또 호망 면허를 가졌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경남·부산지역은 매년 1월 1∼31일까지, 다른 지역은 3월 1∼31일까지 대구를 잡을 수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구 어획 면허가 제한돼 있다. 면허 숫자는 어족 자원 고갈 때문에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다. 합법적으로 대구를 잡으려면 면허 발급이 필요한데, 자원이 풍부해졌을 때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어긴 이와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유통·가공·보관·판매한 이는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창원해경도 조만간 금어기 대구 불법어획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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