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이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이나 가맹사업자는 카드사 또는 가맹본부와 협상 등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이에 공정거래법을 손질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구성된 소상공인단체는 단체협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제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점포 확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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