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새 2군데서 43만 원어치 술값 안내

창원서부경찰서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60대를 구속했다.

ㄱ(63) 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방에서 8만 원을 내지 않고, 이어 22일 오전 2시께 다른 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35만 원어치 등 모두 2회에 걸쳐 술값 4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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