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12만 548호 집계…최근 2년새 2만 호 증가
국회입법조사처, 관리제도 실효 높일 세제혜택 제안

경남지역 '빈집'이 지난해 기준 모두 12만 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사이 2만 호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이라는 의미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과제(박인숙 입법조사관보)'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빈집은 지난 1995년 36만 5000호, 2005년 72만 7000호, 2015년 106만 8000호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7년에는 126만 6000호로 더 늘었다. 이는 전체 주택 가운데 6.7%에 해당한다.

경남지역 빈집은 지난 2015년 9만 8680호였는데, 2017년에는 2만 호 이상 늘어난 12만 548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 125만 989호의 9.6%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남이 15.5%로 최고, 서울은 2.6%로 최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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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빈집 유형은 아파트 6만 2758호, 단독주택 4만 6971호, 다가구주택 5298호, 연립주택 4155호,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366호였다. 건축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270호, 2016년 2941호, 2017년 7750호 등 최근 지어진 주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빈집은 폐가뿐만 아니라 미분양아파트, 매매·전세 수요 부족에 따른 공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빈집 증가 주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와 공동화 현상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 △주택시장 침체를 꼽았다. 정부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올해 2월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창원을 비롯한 전국 71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꼽았다. 빈집은 방치돼 있더라도 엄연히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이라서 자치단체 임의 철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하나의 예로 아산시 사례를 들었다. 아산시가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애초 빈집 소유주에게 주차장 무료 제공과 재산세 감면 등을 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 △지역특성·노후도 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 방안 마련 △철거 비용 산출 명확한 기준 등 빈집 활용·철거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박인숙 입법조사관보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근린환경 악화와 도시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관련법 하위 법령과 세부지침 마련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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