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불인정·한국지엠 직고용 외면 고통
도내 시민사회단체·정당 '노동자 지지·응원'잇따라

"진짜 사장 나와라."

노동자들이 '사장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 이 문구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외침이다.

경남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160여 명이 지난 22일 파업을 시작했다. 창원성산·의창·마산회원·거제·김해 등 5개 지회 노동자가 배송트럭을 세우고, 각 지점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진짜 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CJ 택배 노동자는 계약된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아 사실상 종속돼 있지만, 노동제공 방법이나 시간 등은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택배 노동자는 CJ대한통운 지점과 계약을 한 대리점에 소속돼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배달 물건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CJ 택배 노동자는 실질적인 사용자, 진짜 사장을 찾고 있는 것이다.

▲ 23일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파업 중인 택배 노동자가 '나와라! 진짜 사장!' 팻말을 들고 있다. /김희곤 기자

CJ 택배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았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는 CJ대한통운에 1년이 넘도록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카허 카젬 사장을 애타게 찾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774명에게 업무를 지시한 진짜 사장은 카허 카젬이라는 의미다. 고용부는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불법파견 사태를 해결해달라며 지난 12일부터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농성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1차 소송단(5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2016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진짜 사장을 되찾은 바 있다. 2차(78명), 3차(114명)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짜 사장을 찾는 CJ 택배 노동자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8개 시민·노동단체·정당이 구성한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은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우리 집 택배기사님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민중당 경남도당, 22일 경남여성연대와 함께살자대책위원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창원고용지청 앞에서는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한국TSK 비정규직 노동자는 진짜 사장을 찾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1일 한국TSK 사측과 '비정규직 폐지 협약'을 했다. 12월 20일 자로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 내년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한국TSK 비정규직들은 2016년부터 불법파견이라며 직고용을 요구했고, 지난 8월 말부터 아침 출근시간마다 집회를 해왔다.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근속 수당 등이 달랐었다. 김수연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장은 "조합원 17명과 비노조·무기계약직 노동자까지 거의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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