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구성원협 논의도 못해
학생·교직원들 1인 1표 요구
타 대학도 교수 비중 압도적

창원대 총장 직선제 선출을 앞두고 벌어진 내부 갈등 핵심은 '구성원 참여 비율'이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내년 1~2월께 치러질 총장 직선제에서 높은 비율의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는데, 구성원 1명에게 1표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며 추천위원회(간선제)로 뽑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절차(직선제)에 따르게 돼 있을 뿐이다. 대학이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면 교육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창원대 총학생회는 직선제 의미 그대로 학생 1인당 1표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며,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원대지부도 목표는 1인 1표다. 창원대 구성은 올해 4월 기준 학생이 1만 1771명으로 가장 많고, 교수는 333명, 직원은 317명, 조교는 60명 순이다.

공노조 창원대지부에 따르면 8대 총장 선거를 위해 창원대 구성원단체협의회 8차 회의를 거쳤으나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 했다. 교수회가 지난 10월 24일 의결한 '창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교원·직원·조교·학생 참여비율을 추천위원회에서 협의해 제안하고 '전체교수회에서 심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

다른 대학 총장 직선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교수 참여 비율이 압도적이다. 부산대는 2015년 11월 20대 총장 선거를 전체 정규직 교수 87.4%, 직원 대표 9.6%, 조교 대표 1.6%, 학생 대표 1.3% 비율로 치렀다. 비정규직 교수는 투표권이 없었다. 학생과 직원은 투표권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었지만, 교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8대 총장을 선출한 군산대는 전체 교수(340명)에 대비해 교직원 16.3%, 학생 2.7% 비율로 투표를 했다. 전북대는 지난 10월 교수 84.87%, 직원·학생·조교 등 비교원 15.13% 비율로 총장을 선출했다. 강원 상지대(사립)는 오는 12월 직선제로 총장 선거를 치르면서 참여 비율을 교수 70%, 학생 22%, 직원 8%로 결정했다.

2012년 10월 이전 전국 국립대 26곳 총장 선출 구성원 참여 현황을 보면 교수 대비 직원 참여율은 10~14%에 불과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발간한 <공직사회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 정책자료집>에서 국·공립대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와 관련해 "교수·학생·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박서우 창원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이 대통령도 뽑는데, 총장을 학생이 뽑지 못할 이유가 있나. 1인 1표를 하지 않으면 간선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황승학 공노조 창원대지부장은 "원칙적으로 목표는 1인 1표다. 그러나 복잡한 대학 구조상 쉽지는 않고, 6대 총장 직선제 당시 교수회와 직원 단체간 구두로 합의했던 '전국 국립대 최고 수준' 참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더는 교수회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말했다.

김진욱 창원대 교수회 의장은 "직선제 규정은 다른 대학 규정을 참고한 것"이라며 "직선제 규정 개정이 시급했고, 참여 비율은 이후 합의를 반영해 전체 교수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제대 총학생회 등 26개 단체가 참여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총장 선거 때 대학 구성원의 최소·최대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라며 온라인 서명운동(http://bitly.kr/9ODS)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학 운영의 주체가 교수뿐이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모든 대학'의 총장 선출과 임명 방식이 민주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에는 창원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진주교육대 등이 국립대다. 총장 임기는 경상대가 2020년 6월 6까지, 경남과기대 2021년 3월 5일까지, 진주교대 2020년 2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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