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사건 공판서 전 보좌관 "지시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김경수 "일방적 주장일 뿐"…변호인 "드루킹 일당 증거 인멸"

23일 열린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3차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개한 조서 등에 따르면, 김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는 '김 지사 지시를 받고 드루킹에게 전화해 센다이 총영사직을 대신 제안했냐'는 질문에 "김 지사가 지시해서 제가 말을 전달한 것 같다"며 "구체적 지원이 가능한 총영사 자리까지 지정해서 물어본 건 제가 김 지사에게 지시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기소된 한 씨는 특히 '왜 김 지사가 드루킹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궁에 "돌이켜보면 (19대) 대선 때부터 드루킹 일당이 역할을 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김 지사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PYH2018112303090001300_P4.jpg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23 /연합뉴스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봉준(51)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당시 오사카 총영사직 임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는 질문에 "후보자 추천 적정 여부를 검토해봤을 때 '아보카' 도모 변호사(드루킹 측근)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윗선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며 "이후 김 지사에게 전화해 이번 인사에 오사카 총영사직은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직은 검토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행정관은 "그날 바로 (회신) 전화를 받은 거로 기억한다. 김 지사가 상대방이 센다이 총영사직은 안 하겠다고 했다고 제게 전해줬다"고 했다.

이 같은 진술이 김 지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건 두 가지 지점에서다. 하나는 김 지사 진술의 일관성이다. 김 지사는 애초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 없다고 했다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제안은 아니고 '인사 추천'은 했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한 전 보좌관 등의 증언은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또 하나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 여부다. 드루킹 측이 행한 '댓글조작'과 김 지사 측의 '공직 제안'이 실제 오갔다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물론 김 지사는 "댓글조작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23일 재판에 앞서서도 '드루킹이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전체를 아는 사람은 김 지사뿐이라고 했다'는 기자들 질문에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은)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재판을 지켜보신 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이날 공판에서 "수사 개시 이후 드루킹 일당은 일사불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고 드루킹 측 저의를 의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