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진해) 대표 발의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위기의 해운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해운 전문인력 육성 등을 논의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근거가 담겼다.

김 의원은 "수출산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조선업, 철강업 등 연관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큰 해운업이지만 한진해운 파산 및 선복량 과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협의가 가능한 테이블에서 칸막이를 허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김성찬, 윤한홍, 김한표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찬 의원 법안 외에도 금융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시한 김한표(한국당·거제) 의원의 은행법·보험업법 등 개정안과 중견기업 확인·취소에 관한 법률 근거를 담은 윤한홍(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김한표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고객의 승진, 연봉 및 신용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약관에 명시된 권리이나 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 위반 때 과태료 부과 등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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