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학부모네트워크 주최
찬반 의견·질의 답변 봇물
"궁금증 해소""오해 풀려"
"학생들이 매점 운영도 논의해야 하고 휴식권도 누려야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조례제정 지역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인권을 학생 공부와 연결하나요? 교과서만 지식인가요? 학교마다 자치활동시간이 있고 이미 학교생활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그 기회를 더 보장해주는 겁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 설명을 들은 학부모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논쟁이다. 22일 오전 창원교육지원센터에서 창원학부모네트워크 연수가 열렸다.
'이필우(조례안 기안·거제여상 교사) 선생님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알아보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에 학부모 3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 연수는 '작은 공청회장'이 됐다.
"1장 총칙 4조 8에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아닌가요?"
"어른을 이용하는 여우같은 아이들도 많아요. 조례 내용에 근거해 주변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교사인권조례도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안 한다고 학생들이 동성애를 모를까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찬성·반대 주장과 근거에 서로 반박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활발하게 의견을 말하되 발언권 제재에 따르는 등 지난 20일 고함과 방해로 얼룩진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와 다른 모습이었다.
강사도 다양한 질문을 유도했다. 이 교사는 "학교 밖 청소년은 퇴학·자퇴한 청소년뿐 아니라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미룬 청소년 등 다양하다. 지금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잠재적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의견에 대해서는 "2016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교권 침해와 보호책이 마련돼 있다. 당사자인 교사조차 이 법령을 모르고 있다. 교권 침해는 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창원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해 창립한 '교육과 학교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모임'이다. 지역별 학부모네트워크가 결성돼 있고 창원지역에는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창원네트워크는 옛 마산·진해에서 두 차례 같은 연수를 했고, 이날 옛 창원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진해와 창원지역 연수에 참여한 구기숙 씨는 "솔직히 두 번 들어도 모르는 내용은 아직도 모르겠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누리집을 통해 조례안 전문을 읽고 궁금했던 내용이 연수를 통해 해소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참석한 학부모들 다수가 질의응답 시간 논쟁에 참여하면서 '소극적으로 인지만 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런 설명회 기회가 늘어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