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학부모네트워크 주최
찬반 의견·질의 답변 봇물
"궁금증 해소""오해 풀려"

"학생들이 매점 운영도 논의해야 하고 휴식권도 누려야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조례제정 지역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인권을 학생 공부와 연결하나요? 교과서만 지식인가요? 학교마다 자치활동시간이 있고 이미 학교생활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그 기회를 더 보장해주는 겁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 설명을 들은 학부모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논쟁이다. 22일 오전 창원교육지원센터에서 창원학부모네트워크 연수가 열렸다.

▲ 창원(창원권역)학부모네트워크가 22일 오전 창원교육지원센터에서 '이필우 선생님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알아보기' 연수를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이필우(조례안 기안·거제여상 교사) 선생님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알아보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에 학부모 3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 연수는 '작은 공청회장'이 됐다.

"1장 총칙 4조 8에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아닌가요?"

"어른을 이용하는 여우같은 아이들도 많아요. 조례 내용에 근거해 주변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교사인권조례도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안 한다고 학생들이 동성애를 모를까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찬성·반대 주장과 근거에 서로 반박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활발하게 의견을 말하되 발언권 제재에 따르는 등 지난 20일 고함과 방해로 얼룩진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와 다른 모습이었다.

강사도 다양한 질문을 유도했다. 이 교사는 "학교 밖 청소년은 퇴학·자퇴한 청소년뿐 아니라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미룬 청소년 등 다양하다. 지금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잠재적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의견에 대해서는 "2016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교권 침해와 보호책이 마련돼 있다. 당사자인 교사조차 이 법령을 모르고 있다. 교권 침해는 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창원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해 창립한 '교육과 학교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모임'이다. 지역별 학부모네트워크가 결성돼 있고 창원지역에는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창원네트워크는 옛 마산·진해에서 두 차례 같은 연수를 했고, 이날 옛 창원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진해와 창원지역 연수에 참여한 구기숙 씨는 "솔직히 두 번 들어도 모르는 내용은 아직도 모르겠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누리집을 통해 조례안 전문을 읽고 궁금했던 내용이 연수를 통해 해소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참석한 학부모들 다수가 질의응답 시간 논쟁에 참여하면서 '소극적으로 인지만 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런 설명회 기회가 늘어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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