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체크카드로 주점 등 23회 걸쳐 340만 원어치 결제

진주경찰서는 시동을 걸어놓은 채 도로변에 주차해둔 승합차를 훔치고, 운전자 체크카드를 쓴 혐의(절도)로 ㄱ(47)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9분께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변에 열쇠가 꽃혀있던 승합차를 몰고 가고, 차량내 운전자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해 주점 등에서 23회에 걸쳐 340만 원어치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ㄱ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께 사천시 사천읍 모 사우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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