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넉달간 112, 119에 1087회 허위신고한 혐의

마산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ㄱ(66)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0시 21분께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112에 거짓 신고하는 등 5월부터 8월까지 112에 814회, 119에 273회 등 1087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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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많게는 100번 넘게 장난 전화를 한 ㄱ 씨는 112범죄신고센터 상습 허위 신고자로 등록됐었다. 경찰은 즉결심판에도 회부했지만 ㄱ 씨가 출석하지 않자 지난 8월 형사입건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9일 붙잡았다.

ㄱ 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해온 ㄱ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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