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트레이드 전 공유
구단 선수관리 허점 사과
KBO "미신고 제재 논의"

NC다이노스가 '강민국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KT에 알리지 않고 트레이드를 진행했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NC는 강민국(사진)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KBO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 사과했다.

지난 14일 NC는 KT에 강민국을 내주고 홍성무를 받는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21일 <스포츠동아>는 'NC가 선수 일탈행위를 은폐하고 이적을 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스포츠동아>는 "NC는 과거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KBO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번 거래 당사자인 KT에도 알리지 않았다"며 "리그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민국이 KBO로부터 징계를 소급 적용받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KT가 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KBO는 규약 152조에서 '구단이 제151조 각호의 행위(인종차별,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C는 곧 해명 자료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강민국 음주운전이 정식 입단 전 벌어진 일임을 강조했다. NC는 "강민국 선수는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지명됐고 2014년 1월 초 훈련참가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구단은 내부 징계 차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국외 전지훈련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트레이드 때도 KT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트레이드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NC는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NC는 "2014년 2월 정식 입단 전 발생한 일이라도 선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못 한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는 "NC 발표대로 강민국이 공식 입단 전인 훈련 참가 기간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지명은 받고 계약은 마친 상태다. 하지만 공식 입단은 하지 않았다"며 "당시 강민국 신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고 음주운전 수위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NC와 KT로부터 경위를 파악하고 논의하겠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선수와 NC를 모두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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