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회원(화물차주)들에게 한통의 공 문을 발송했다. 정부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이유로 유류세 15%가 인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차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화물차 연료인 경유는 리터당 약 87원 의 가격 인하가 단행된다. 그리고 차감되는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약 80원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며,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리터당 겨우 7원이 인하된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류세 인하 때 발생한 사건이 있다. 유류세는 인하하였지만, 현장의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내리기까지 시간차가 발생하였고, 또한 당시 유가보조금은 55원이 삭감되었지만, 주유소 판매가는 40원가량이 인하되어 실질 유가는 15원이 상승한 일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회가 공문을 발송한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15일 동안 1만 6430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물자동차(특수차 포함)의 등록 대수는 2016년 기준 44만 6701대이다(국토교통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물차주들의 96.2%가 차주 겸 기사로 일하는 형태라고 한다. 즉, 화물차 한 대를 소유한 생계형 영세사업자라는 의미다. 5t 화물차를 기준으로 화물차 구입비용과 물건 운송을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 영업용 번호판 임차 또는 구입하는 비용, 할부금융 비용, 취득세 등 대략 1억~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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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t 미만 개별화물의 단가는 32만 2712원에서 2016년 31만 3745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2016년 고용노동부는 경력 5~10년 사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월 소득은 244만 1000원으로 발표했다. 화물차주들은 한 달 중 24일을 일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매달 5일간 야간운행을 한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단돈 7원, 아니 어쩌면 실질 유류비용은 상승할지도 모르는 정책을 펼치며,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한다. 필자는 44만 화물차주들과 100만 가족들을 대신해 묻고 싶다. 과연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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