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김해시의원 5분 발언

이광희(더불어민주당·바 선거구·사진) 김해시의원은 21일 김해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의회 설립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김해지역 청소년들이 의회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연마하려면 청소년의회 설립 운영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의회는 국내 상당수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돼 운영하고 있지만 55만 대도시 김해시가 시의회 탄생 27년이 되도록 제정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는 시가 아동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일에 중요하게 작용할 청소년의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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