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비리 온상 전락
복리후생비 일방 삭감도"
업체 "계약한 대로 지급"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리후생비 지급을 요청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상동(김해)·삼랑진·남밀양·밀양·경북 청도·수성·동대구 등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받는 민주노총 일반노조 조합원 50여 명은 21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계약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모두 17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애초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계약한 ㄱ용역업체가 지난해 대주주인 국민연금 정기감사에서 일반경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 ㄴ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게 됐는데, 노동자들은 기존에 받아온 교통비·급식비·수당 등이 모두 삭감돼 기본급만 받게 됐다고 했다.

▲ 21일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김해, 밀양, 경북 청도, 대구 등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50여 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이들은 이 같은 사정을 들어 용역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종종 폭언에 시달리며, 매연을 마시면서 일해왔다. 그럼에도 우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너무 억울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렇게 집회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비정규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비리 온상인 용역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노조는 "횡령한 업체가 계약해지 된 후 이제는 복리후생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은 참혹했다"며 "현재 용역업체는 원청과 계약 내용에 없어서 복리후생비를 못 준다고 하고 있고,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대주주 눈치만 보며 면담요청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민자사업 TF팀을 만들어 용역 노동자의 복리후생비를 쥐락펴락하는 기가 막힌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ㄴ 업체 관계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계약한 대로 노동자에게 100%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당황스럽다. ㄱ업체 시절에는 교통비와 수당 등이 구분돼 명시됐었고, ㄴ업체는 현재 모두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올해 전체 임금 6.9%가 올랐다"며 "국민연금공단에 승인을 받지 않는 사안으로 대주주이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