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찬성측·반대측
일제히 입장문 내고 격론
반대 "절차 위법해 무효"
찬성 "방해 강력히 규탄"
교육청 공청회 개최 확대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고함과 방해로 아수라장이 되자 조례 반대 측은 '무효 선언', 찬성 측은 '난동 규탄'을 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반대 측의 공청회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발표자 구성 불공정" = 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발표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례를 반대하는 경남올바른학부모연합·경남교원단체총연합 등 50여 개 단체로 이뤄진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재자·발표자·방청자 모두 불공정하게 선정한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에 '행정청은 공청회 주재자(사회자)·발표자를 지명·위촉·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안한 대학교수를 선정했고, 발표자는 찬성 6명·반대 2명으로 선정해 처음부터 의견 수렴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이벤트였다. 최소 권역별로 3회 이상 다시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8명 발표자 중 최수일 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과 허철 경남교총 교직부장을 제외하면 조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공청회를 방청한 창녕 한 고등학생은 "정보를 얻고자 공청회를 찾았는데, 찬성 입장을 밝힌 발표자 첫 발언이 '조례를 잘 모른다'였고 수능일에 고등학교 1·2학년이 쉬는 것이 학습권과 수업권 침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수업일수에 맞춰 학기 초 조정한 것도 모르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 등으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아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찬성·반대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공청회에 찬성 측 청소년단체 학생을 진행요원으로 투입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발표자 8명을 '찬성 2명·반대 2명·학생 2명·학부모 1명·교사 1명'으로 구성해 공정성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허인수 학생생활과 과장은 "찬성·반대 4명 발표자 외 4명은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30여 명이 참석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출했고, 찬성·반대 입장이 아닌 구체적인 제안 의견을 낸 4명을 선정했다. 발표자 모두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재자 선정은 8명 발표자가 사전에 합의한 부분이다. 330명 방청자도 신청자 휴대전화로 추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지역별로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진행 요원 관련, 공청회 날짜와 겹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인력이 부족해 시민단체에 진행 안내 도움을 요청했고, 청소년단체 참여는 뒤늦게 확인했다고 했다.

▲ 지난 2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의견 수렴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 공청회장 인근에서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양측이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김구연 기자 iris15@idomin.com

▲ 지난 2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의견 수렴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 공청회장 인근에서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양측이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김구연 기자 iris15@idomin.com
◇교육청, 권역별 공청회 확대 = 도교육청은 21일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권역별 공청회를 5회 이상 대대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애초 계획과 달리 경남도의회에 해를 넘겨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공청회에서 반대 측 방청자가 단상으로 올라가 발표자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인쇄물을 던진 점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공청회 과정에서 조례 제정 반대 측의 학생에 대한 공연한 폭력 행위는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자신이 원하는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고 해 타인의 의견을 봉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청회장에서 벌어진 폭행과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반대 측의 공청회 방해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발표자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무엇이 날아와서 맞을지도 모르고, 제 이름을 읽고 가신 분들이 저는 무섭습니다'라는 말이 공청회장의 분위기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진짜 교육과 학교를 걱정했다면 학생들이 말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보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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