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창원시에 진실화해위 권고·조례 따를 것 촉구

"창원시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민간인학살 희생자 위령탑과 추모공원을 건립하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이하 창원유족회)가 21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창원유족회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 의해 정당한 절차 없이 죽임을 당한 창원지역 학살희생자 유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전쟁 전후 창원지역에서는 민간인 2300여 명이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학살당했다. 이 중 마산형무소에 있던 국민보도연맹원 등 1681명이 1950년 7~8월 몇 차례에 걸쳐 괭이바다에 수장됐다.

▲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간인학살 위령탑과 추모공원 건립을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

창원유족회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권고, 이를 토대로 한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원에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위령탑과 추모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함안군과 함안유족회는 지난 10일 함안면 대산리 삼정동산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를 준공·제막하기도 했다"며 "창원지역에도 시에서 위령탑과 추모공원을 공공장소에 건립해야 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슬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산 교육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노치수 창원유족회장은 "2016년 안상수 시장 시절 공문으로 보도연맹원들이 괭이바다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옛 유원산업(현 신마산 연세병원 뒤 돝섬 가는 배가 닿던 곳) 인근에 위령비를 세워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터가 현재 해양수산청 소유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그곳이 어렵다면 마산 서항지구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해안공원에 위령비 등을 건립하는 게 우리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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