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통신기록 조회는 수사권 남용" 창원지검에 항의서한

검찰이 기자의 취재원을 색출하겠다며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규탄했다.

한국기자협회 경남울산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오후 2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서한을 창원지검에 전달했다.

언론단체들은 "사건 참고인에 불과한 기자의 통신기록을 들여다 본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 수사권 남용이다. 익명의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에게는 즉자적인 위협"이라며 "피고발인인 경남경찰청장 등에 대한 통화기록은 들여다보지 않은 채 기자의 통화기록을 통해 취재원을 색출하려는 것은 수사 편의를 위함이란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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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울기자협회,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21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원 색출 위한 기자 통신기록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어 "기자도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회피하고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불과한 기자의 통화 내용을 통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나쁜 사례가 남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항의 서한을 전달한 정성인 경남울산기자협회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보다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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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울기자협회,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21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원 색출 위한 기자 통신기록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성인 경울기자협회장이 검찰청 민원실에 항의문을 접수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창원지검은 지난 1월 9일 자 송도근 사천시장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보도와 관련해 <연합뉴스> 기자의 1월 8·9일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자에게 통화한 사람과 '어떤 대화를 왜 했는지' 수차례 물었다.

언론단체는 검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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